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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5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사단법인 H는 별도의 자체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②사단법인 H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2015. 5. 7.자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H로 보내는 공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D단체총본부로 보내는 공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 공문으로 인해 D단체총본부의 업무가 방해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①D단체를 둘러싼 피고인 측과 직무대행자 E 측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었고, 이에 관한 법원의 수차례 가처분 결정이 있었던 점, ②피고인 측이 사단법인 G를 인수하여 2015. 2.경 ‘사단법인 H’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아가 2015. 9.경 다시 ‘사단법인 L’로 명칭을 변경한 점, ③피고인이 기존 D단체의 시도본부 회장들에게 2015. 3.경 사단법인 H의 시도본부 회장 선임장을 보내었다

하더라도(인천, 경기 제외. 인천시본부에서는 사단법인 H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일부 시도본부 회장들은 사단법인 H 가입에 반대하였고, 사단법인 H가 별도로 자체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 시도본부 회장 뿐만 아니라 295개 지부에도 이 사건 공문이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사사실과 같은 공문 발송은 당시 D단체(직무대행 E)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다가 ④사단법인 H는 기존 D단체와는 별도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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