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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888
허위작성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1.경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청에 보관해야 될 피고인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사실은 창원 D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위 인사기록카드의 학력란에 ‘E고등학교’라고 기재하였고, 1983. 6.경 초등학교 영어강사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사실은 F대학교 문리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인사기록카드의 학력란에 ‘F대학교 문리대학교, 영문학 학사'라고 기재하였고, 1997. 10.경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연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사실은 G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인사기록카드의 학력란에 'G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습방법 전공과정수료 학위92-298 석제1813호'를 기재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누구든지 채용시험, 승진, 임용, 그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 기재, 증명, 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2.경 양산시 H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김해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교장직이 2011. 3. 1.자 공모제 교장직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위 J초등학교 교장직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경 위 공모제 교장직에 응시하기 위한 지원서류를 준비하면서 경상남도 교육청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의 학력란이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것을 알면서도 H초등학교 교사인 K으로 하여금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발급받아 오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2. 3.경 김해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행정실에서 K 및 H초등학교 교사 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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