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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56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소속 교사인 M으로부터 사전 협의 없이 학부모의 장애 학급 참관이 이루어졌다는 허위 내용의 보고를 받고서 위 M에게 학부모 측 단체로부터 사과 공문을 받도록 지시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부모로부터 사과 문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M에게 학부모로부터 사과 문을 받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이고 위 M 과도 충분한 조율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며 아울러 위와 같이 사과 문을 받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M에게 학부모로부터 사과 문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장학사는 관내 학교의 교직원 등에 대한 직무 관련 지휘권한 만이 있을 뿐이지 학부모에게 특정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A으로부터 수업 참관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후 먼저 학교 측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학부모 측에게 1 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위압적인 용어나 말투를 사용한 것은 장학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과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학부모를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위압적인 요구로 인하여 학부모가 수업에 참관한 기관 관계자들의 신상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요구와 학부모의 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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