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문재승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성신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1986.10.31.에 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0.3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가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86.10.3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1일 금 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가 1986.2.6.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바텔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같은 해 10.31.자로 해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가 취업시 학력을 은폐하였고 1986.3.12. 및 같은 해 4.12. 야간에 회사의 담을 넘어 들어가 작업을 방해하였고 같은 해 10.30. 회사의 허가없이 불법부착물을 식당게시판에 붙이고 다른 직원들을 선동한 비행으로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62조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정문), 갑 제4호증의 1(표지), 4(심문조서), 5(통지서, 을 제16호증의 1과 같다), 6(영수증, 을 제16호증의 2와 같다), 7(이력서, 을 제10호증과 같다), 11(수료증명서, 을 제8호증과 같다), 12(인사관리규정), 13(조사보고서), 24, 28, 29, 32(각 진술조서), 25(심문부의안), 30(취업규정), 을 제1호증(시말서), 을 제2호증(사유서), 을 제3호증(경위서), 을 제4호증(징계위원회 참석통지서), 을 제5호증(의결서), 을 제9호증(결정서송부), 을 제11호증(면접조서), 을 제12호증(성적표), 원심증인 안억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2 내지 7(각 자술서), 을 제13호증(진상보고서), 을 제15호증(기안용지)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신진수, 안억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상벌규정을 두어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권고사직, 해고의 7종류를 규정하고, 그 중 징계해고의 사유로는 다른 사유와 더불어 (1) 경력 및 학력 등 신상기록사항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위장취업한 자(취업규칙 제62조 제15호), (2) 회사내에서 추태, 폭행한 자(같은 규칙 제62조 제11호), (3) 불법단체를 조성하거나 선량한 타종업원을 선동한 자(같은 규칙 제62조 제3호)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78.2.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3.2.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1985.1.18.까지 3학년을 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 입사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고졸로만 기재하여 채용된 사실, 피고회사는 부천시 송내동 456의 5에서 근로자 약 350명을 고용하여 소형모타를 생산 수출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바텔공으로 근무하였는데 바텔공의 작업내용은 부라케트라는 모타 부속품을 세척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학력 또는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며 원고의 보수는 하루 6,000원 정도인 사실, 원고의 위 학력은폐사실은 입사후 약 1달이 지난 1986.3.8.경 피고회사 총무과 직원 유지훈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각되어 상급자인 총무과 유수일 차장에까지는 보고가 되었으나 원고가 이를 시인하고 원고의 아버지의 간청도 있어 징계해고절차가 유보된 채 계속 근무하여 왔으나 원고는 1986.3.12. 02:00경 및 같은 해 4.12. 02:10경 음주만취하여 피고회사 담장을 넘어 들어가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회사질서를 문란케 한 비행으로 사유서 및 경위서를 각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해 8월경부터는 근무시간중 자주 자리를 떠나서 다른 동료직원들에게 왜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느냐,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나쁘다는 등의 불평을 수시로 이야기하고, 같은 해 10월에 들어서는 지각 5회, 무단결근 1회, 조퇴 1회 등 근무성적이 불량한데다가 1986.6.경 피고회사에 근무하던 소외 권인숙 양에 대한 세칭 성고문사건이 발생하여 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강화하던 와중에 원고가 같은 해 10.초부터 노동조합설립운동을 주도하고 같은 달 29. 경에는 피고회사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유인물을 회사내에 들여와 그 다음날 12:20경 이를 구내식당 게시판에 부착하고 큰소리로 알리려고 하던중 피고회사 직원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고회사는 이를 계기로 위 취업규칙 제62조에 따라 그 다음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징계해고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회에 걸쳐 야간에 월담하여 피고회사의 작업을 방해하고 회사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일응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이것만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이는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가 피고회사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학력 은폐의 점을 아울러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기술, 경험 등에 의한 노동력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등 근로자의 전 인격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학대학 3학년 중퇴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학력을 고졸로만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단순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피고회사의 바텔공으로 취입한 것은 위에서 인정한 입사후의 원고의 여러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업목적이 진실로 근로의 대가로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만약 피고가 원고의 위 학력사칭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원고를 그대로 채용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학력허위기재는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격조사와 기업질서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 그 채용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소위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명백히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원고의 학력사칭을 이유로 1986.10.31.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 및 그 무효를 전제로 한 해고 이후 1일 금 6,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지급과 위자료 금 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