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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8나341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의 표의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07. 8. 6.을 기준으로 같은 표 ‘대출잔액’란 기재 각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무렵 발생한 연체이자는 같은 표 ‘미수이자’란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 또는 ‘이 사건 각 채무’라 한다). 순번 금융기관명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C은행 카드론 2003. 6. 19. 2004.12. 22. 18,800,358 10,827,137 29,627,495 2 D카드 신용카드 2001. 8. 31. 1,400,000 1,086,450 2,486,450 3 D카드 신용대출 2001. 8. 30. 2003. 8. 30. 1,651,454 1,122,081 2,773,535 4 E카드 신용카드 4,097,657 3,689,963 7,787,620 5 E카드 신용카드 6,545,453 5,965,612 12,511,065 6 F 유한회사 신용카드 1,760,215 1,784,719 3,544,934 7 F 유한회사 카드론 2002. 7. 18. 2004. 1. 23. 833,335 815,101 1,648,436 8 G 유한회사 카드론 2001. 10. 11. 2003. 10. 23 1,408,945 1,355,475 2,764,420 합계 36,497,417 26,646,538 63,143,955

나. 위 표의 ‘금융기관명’란 기재 각 금융기관들은 2005. 5. 1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2005. 4. 2.부터 이 사건 각 채권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라.

원고는 2008. 1. 9.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의 원리금 합계 63,143,955원 및 그 중 원금 36,497,417원에 대하여 2007. 8. 7.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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