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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합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를 지나던 중 열려진 방문을 통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방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이겠다’고 소리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110쪽)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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