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4. 04: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내 무궁화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에 있는 내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질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입원확인서 등 첨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