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69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26. 02:2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중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피해자인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방문한 이유를 묻자 다른 경찰관 F 등이 있는 가운데 “여기 어딘데 개새끼야, 좆깐 소리하네 십팔놈아. 팍 때리뿐다, 개 좆같은 새끼들 니가 민주경찰이가 쌔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인 경찰관 E에게 “야이 십팔놈아, 내 누군지 아나 좆만한 십팔놈아, 집어넣어라 십새끼야, 때려죽이고 싶다 십팔놈아, 집어넣어봐라 구치소 콩밥먹고 싶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