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415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03:0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D에게 위 편의점 종업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다짜고짜 ""야 십팔놈아,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파출소로 데려다 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순찰차에 승차하여 조수석 문을 닫으려 하자 닫히는 문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강제로 집어넣고서 자기 손을 다치게 했다며 "너 이제 죽었어,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파출소로 데려다 달라는데 왜 안가냐, 개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10분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