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81』 피고인은 2018. 7. 22. 08:50경 아산시 B 공중화장실 옆에서 피해자 C(여,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한 번 하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비빈 후,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019고합26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5. 20:10경 아산시 D빌라 E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을 배회하던 중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돌아서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50m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유선통화) 『2019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CCTV영상 CD,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