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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2나240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무 담당변호사 홍진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희)

변론종결

2013. 5. 3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61,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선택적 청구를 철회하였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오태환 반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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