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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하,2221]
판시사항

민법 제164조 각 호 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 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무 담당변호사 홍진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향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 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2. 원심은 우선 피고 1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간병인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병실 바닥에 쓰러져 좌측 비구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들의 항변, 즉 피고 1의 간병료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제3호 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간병서비스 이행청구권, 나아가 그 권리의 확장 내지 내용 변경에 불과한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년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 채권 등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간병인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위 법규정상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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