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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90:10  
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무 담당변호사 홍진수)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향희)

변론종결

2012. 11. 2.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2,172,346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61,699원및 이에 대하여 2009.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뇌간경색에 따른 좌측 편마비를 앓고 있었는데 2008. 2.초경 척추골절을 입어 해오른병원에서 척추 풍선 수술을 받았고, 2008. 6. 16. 위 좌측 편마비로 혼자서 보행하거나 서 있을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 ○○○○○○○의원에 입원하였고, 그 무렵 피고 1과 간병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1은 2008. 6. 18. 2:00경 원고가 침상에서 소변을 보아 침대시트를 교체하기 위해 원고로 하여금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서 있게 하였는데, 원고는 이렇게 서 있다가 팔의 힘을 빠져 바닥에 쓰러져 좌측 비구 복잡골절 및 장골골절, 좌측 상하지 치골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8. 6. 1.부터 2009. 7. 1.까지의 피고 1 간병업무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보험회사이다. 위 보험금의 한도액은 1,000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원고와 간병인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좌측 편마비가 있는 원고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의자에 앉게 하거나 부축하여야 할 계약상의 이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1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1의 보험자인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손해에 관하여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고 1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가 좌측 편마비가 있는 등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로 인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 하겠지만, 피고 1의 업무는 간병인으로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 배뇨 등은 생활을 유지하는 필요불가결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실상계 비율을 1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1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의 치료비

갑 제5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척추골절로 인한 척추 풍선 수술 후 재활치료기간은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수술 후 3~4개월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척추 풍선 수술로 인한 치료를 종결되었으나 뇌간경색으로 편마비로 인한 재활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비구골절 및 골반골절 등으로 2008. 6. 18.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인천기독병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로 2,357,052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8. 11. 10.부터 2009. 3. 25.까지의 약제비 945,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5호증의 4, 5의 기재만으로는 위 약제비가 위 비구골절 및 골반골절 등에 대한 치료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기왕의 개호비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인천기독병원 정형외과 치료기간 동안 총 6,780,000원의 개호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이미 뇌간경색으로 인한 편마비로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 금원 중 절반인 3,390,000원을 개호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갑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1.경부터 2009. 3.경까지 해오른요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총 2,372,09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금원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개호비라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골반 골절 후 평균적으로 4개월의 개호가 필요하므로 2008. 11.이후의 개호비는 이 사건 사고의 골반 골절과는 상관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자료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비구 골절의 부정 유합에 의한 고관절 동통 및 운동 장애로 영구적 노동력능력상실률이 27%에 이르는 점, 피고 1은 원고의 간병인으로 원고의 신체와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되었고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원고의 기왕증 및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태양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700만원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피고 1의 간병료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제3호 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간병서비스 이행청구권 역시 그 소멸시효가 1년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 채권의 확장 또는 내용의 변경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도 1년이라고 주장하나, 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 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그 적용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12,172,346원[(2,357,052원 + 3,390,000원) × 90% + 7,000,000원, 원 미만은 버린다] 및 이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9. 1.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2. 11.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보험한도액 1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2. 11.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설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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