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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나12795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한은석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3. 5.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나. 2)항 “1억 6,000만 원(=6,800만원 + 2,2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을 “1억 6,000만원{=6,800만원 + 2,2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피고는 당심에서, 화물차를 다시 팔아 망인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으로 고쳐쓰고,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며,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3)항 뒤에 아래 제3항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기여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피고의 처와 함께 23년간 망인을 부양하여 오면서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 등으로 최소 30,661,832원을 지출하였고, 망인 소유의 부평동 집을 수리하는 등으로 망인의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하여 왔는바, 이러한 피고의 기여분은 1억 2,600만 원 이상이므로 이를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공제하면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류분 채무액은 합계 1,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갑 15호증, 을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느합60호 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심판 청구를 한 사실, 위 법원이 2013. 4. 1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심판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 2, 원고 3도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각 500만 원씩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 2, 원고 3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2, 원고 3이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생전에 500만 원씩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참조),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 2, 원고 3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의 소액인 점, 이는 원고 2, 원고 3이 처음 분가하면서 방을 얻을 때에 망인이 보태준 것으로서 그 액수, 망인의 자산, 생활수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상속재산 중 원고 2, 원고 3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오태환 반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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