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의 ‘원고들’ 및 ‘원고 B’를 각 ‘원고‘로, ’원고 A‘을 ’A‘으로 각 고쳐 쓰고, ② 제1심판결문 제14쪽 17행부터 제15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피고의 E 및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재산의 특별수익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E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과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재산의 획득 및 유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피고 역시 망인을 도와 일을 하면서 재산증식에 큰 기여를 하였으므로, E 및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라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망인의 재산증식에 대한 E 및 피고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되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