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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2나1279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나. 2 항"1억 6,000만 원 =6,800만원 2,2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을"1억 6,000만원{=6,800만원 2,2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피고는 당심에서, 화물차를 다시 팔아 망인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으로 고쳐쓰고,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며,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 3 항 뒤에 아래 제3항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기여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피고의 처와 함께 23년간 망인을 부양하여 오면서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 등으로 최소 30,661,832원을 지출하였고, 망인 소유의 G 집을 수리하는 등으로 망인의 재산의 유지관리에 기여하여 왔는바, 이러한 피고의 기여분은 1억 2,600만 원 이상이므로 이를 피고의 특별수익에서 공제하면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류분 채무액은 합계 1,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갑 15호증, 을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2느합60호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심판 청구를 한 사실, 위 법원이 2013. 4. 1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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