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4. 4. 13. 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15:00경 이천시 C주택 3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들어 이불 위로 집어던지고 베게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7. 3.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19:3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88,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