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5589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수거 하여 복지관에 기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사단법인 E에서 컴퓨터 해체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14:0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지점에서, 컴퓨터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CPU 2개를 몰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부품, 노트북 및 데스크톱 컴퓨터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19. 14:00 경부터 같은 달 20. 14:00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의 위 지점에서, 그 곳 노트북 창고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애플 맥 북 2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 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부품 및 노트북을 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30. 19:00 경부터 2017. 7. 3. 19:00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의 위 지점에서 피고인 A이 그 곳 노트북 창고에 있는 삼성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거래명세서, 피의자 A의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29 조( 판시 제 1 항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판시 제 3 항의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29 조( 판시 제 2 항의 절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