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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00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35 세) 이 운영하는 ‘E’ 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5. 21. 경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916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김치 수입에 필요한 발주, 송금, 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 용도로 피해 자의 부산은행 예금계좌 (G) 및 경남은 행 예금계좌 (H )에 각 연결된 직불카드( 체크카드) 2 장과 신용카드 2 장( 부산은행 비씨카드 I, 경남은 행 비씨카드 J) 을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E’ 의 업무를 위해서 만 사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6. 5. 21. 경 제주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자신의 대차비용 10만 원을 결제하는 데 위 신용카드 중 1 장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432회에 걸쳐 임의로 위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자신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85,349,8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6. 14:00 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1대( 가 액 약 120만 원 )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4.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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