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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 23:00 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건물 D 호에서 피해자에게 ‘ 고장난 컴퓨터 수리비 75만 원을 빌려 주면 월급 날인 2017. 9. 25.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1. 오전 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만 9천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인 노트북 상대 수사)

1. 각 G 대화내용, 거래 내역 조회

1. 노트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금액이 약 150만 원으로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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