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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842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부부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5. 4. 14. 940만 원, 2005. 5. 23. 450만 원, 2005. 9. 20. 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합계 1,5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04. 4. 14.자 940만 원, 2005. 5. 23.자 450만 원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때는 그 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C(피고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이다

) 명의의 계좌에 2005. 4. 14. 940만 원, 2005. 5. 23. 45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각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을 제2, 3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투자하면 피고 B가 위 돈을 제3자에게 대여하고 얻은 이자 수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고서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005. 9. 20.자 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에서의 법무법인 KC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2005. 9. 15.경 법무법인 KCL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변호를 위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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