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및 ‘3. 추가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는 근로자가 식사를 현물로만 받을 수 있고,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면 식대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의 운전직 근로자들은 남부 공영차고지 부속 식당이나, 진양호와 이현동 노선에 있는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위 공영차고지에 들르지 않고 위 각 노선을 운행하지도 않는 운전직 근로자와, 위 공영차고지에 들르거나 위 각 노선을 운행하더라도 배차시간이 식사제공 시간과 맞지 않는 운전직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소속의 운전직 근로자들은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체하여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3. 추가판단
가. 경영성과금 및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고,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는데, 경영성과금의 경우 피고는 소속 운전직 근로자들이 수입금 부정행위를 하거나 친절서비스를 하지 아니하여 적발된 건수가 6건 이상일 때에는 경영성과금의 1/2을 감액하고, 9건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고, 식대의 경우 운전직 근로자들이 지정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