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4.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C와 피고 분회 사이의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피고 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2011. 7. 1.부터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자, C에는 피고 분회 외에 신설노조가 생겼고, 원고는 2017. 9. 18. 피고 분회를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하였다.
나. 한편 2000. 1.경 차고지를 함께 사용하였던 C와 D 운전직 근로자들은 상호 화합과 친목을 위한 상조제도로, 가입자의 불입금을 재원으로 전별금을 지급하는 전별금 제도를 운영하다가, 2004. 9.경 각 회사별로 분리하기로 하였고, 남은 전별금 중 4,620,000원이 C에 분할되었다.
다. C 운전직 근로자들은 C만의 전별금 제도(분리하면서 ‘퇴직적립금’이라 칭하고 있다, 이하 ‘퇴직적립금 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운전직 근로자들이 가입시 서명한 퇴직적립금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적립금은 현재 C에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으로서 상호 동료간의 화합과 친목을 위한 현장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퇴직적립금은 현재 C에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이 퇴직시에 본인근무시 급여에서 공제한 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규입사자는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가입한 조합원은 중도탈퇴를 하지 않는다.
5. 퇴직적립금의 지급대상은 1년 이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단, 1년 미만 퇴사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6. 퇴직적립금은 C 조합원으로서 매월 급여에서 20,000원을 공제한다.
7. 퇴직적립을 시행함에 있어 적립금의 투명성을 위해 예비금액 외에는 적치하지 않는다(3개월 분). 8. 퇴직적립금이 적치될 시에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