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4나906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 판결이 일부 인용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미지급 임금을 산정한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따라서 당심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0면 셋째 줄부터 제11면 열한째 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중식비에 관한 판단 부분 및 제12면 셋째 줄부터 열여섯째 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중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80,000원의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식대에 관하여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식대로 책정된 80,000원에서 원고들이 실제 사용한 식권만큼의 비용을 공제하여 남은 금액을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돈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참조). 또한,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순수 복지후생적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식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