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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1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인 C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중랑구 D 아파트 904동 103호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그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D 아파트 904동 1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아파트 전세계약 서에 부동산표시,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란을 기재하고, 그 무렵 서울시 강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이를 출력한 후 검정색 볼펜으로 영수자 란에 “ 代 G”, 임대인 성명 란에 “H 代 G”, 공인 중개사 성명 란에 “G ”를 기재한 다음 각 성명 란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G,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G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5. 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남한 산성 역 부근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제시하면서 “ 돈을 빌려 주면 지금 살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증을 해 주겠다.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고, 2016. 11. 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전세금 1억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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