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012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1)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196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