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2384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2,3,4,5부동산에 대하여는 각701분의 1지분에 관하여,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2,3,4,5부동산에 대하여는 각701분의 1지분에 관하여,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