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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2 2019가단40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J 전 926㎡ 중, 피고 B은 10/4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15/4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E, F, H, I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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