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12 2018가단1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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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A, B, C, D은 각 13/6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