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5. 04:00경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을 찾아갔다.
피해자 는 피고인과 B이 사전에 예약한 손님으로 오인하고 205호실 열쇠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잠시 후 예약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방을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B은 모텔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실에 대해 계속 따지던 중 모텔 밖으로 나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 안내실로 불러들여 피해자를 지목하며 ‘사장이 손님 멱살을 잡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거짓말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고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같은 모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 F과 G이 자신들을 말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B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E모텔 안내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5. 04:25경 제1, 2항 기재 행위로 안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을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경사 I에게 "너는 뭐야"라고 소리 지르며 오른쪽 팔뚝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는 폭행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