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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7 2014고단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20:0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지하승강장에서 승강장 벽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다시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낚아채 이를 부러뜨린 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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