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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5재고단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09.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8. 3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말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업용 농막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멸치, 청국장, 라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후라이팬 5개, 양동이 1개, 주전자 3개를 포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철판 1개, 절단기 1개를 포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변압기 1개,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포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리어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전기밥통 2개, 전선 130m, 이불 2개를 실은 다음 리어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 9.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절단기로 농막 출입문을 손괴한 후 농막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위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830,000원 상당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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