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대(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08. 11.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09.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다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8. 3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업용 농막에 들어가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 2010년 12월 말경, 시가 불명의 떡, 멸치, 청국장, 라면을 가지고 가 절취 ② 2010년 12월 말경,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후라이팬 5개, 양동이 1개, 주전자 3개를 포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 ③ 2011년 1월 초순경, 시가 5,000원 상당의 철판 1개, 절단기 1개를 포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 ④ 2011년 1월 초순경, 시가 50,000원 상당의 변압기 1개,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포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 ⑤ 2011년 1월 초순경, 시가 60,000원 상당의 리어카에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전기밥통 2개, 전선 130m, 이불 2개를 실은 다음 리어카를 끌고 가 절취 ⑥ 2011. 1. 9. 01:00경, 절단기로 농막 출입문을 손괴한 후 농막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위 E에게 발각되어 미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