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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5016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대지 및 건물의 전소유자이고, D은 위 부동산에 연접한 G 대지 및 건물의 전소유자이며, 피고 C는 원고 및 D이 위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는데 있어 이를 중개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의 대리인 E(원고의 누나이다)와 D은 2016. 6. 7.경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단 피고 B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각각 7억 원(원고)와 5억 원(D)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 수령시 원고가 D에게 5,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E는 위 약정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6. 7. 피고 C의 중개하에 피고 B과 사이에 위 F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으로부터 계약 당일 7,000만 원(계약금), 2016. 7. 20. 1억 원(중도금), 2016. 8. 31. 4억 3,000만 원(잔금 중 일부)을 각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라.

피고 B의 대리인 H은 2016. 8. 31.(잔금지급기일) 피고 C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 C와 E, D이 참석한 가운데 수표 및 현금으로 1억 원을 교부하고, E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ㆍ교부받았다.

마. 피고 C는 위 1억 원 중 5,000만 원만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D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으로 6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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