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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17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02: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신고자가 피고인과 음식값 시비로 싸움을 하다

다쳤다며 처벌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왜 니같은 놈한테 잡혀가야 되는데”라며 식당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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