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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노동면 신 천리에 있는 29호 국도 예 재 터널 내 도로를 보성군 노동면 쪽에서 화순군 이양면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91 세) 운전의 E 씨티 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중앙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족 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F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4. 17.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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