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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6 2013고정3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B동 7층에서 ‘E 어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D건물의 관리소장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 년간 관리비를 체납해 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어학원’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하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5. 8. 초순경 위 D건물 B동 7층에 입주하여 'E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시설 보호 등을 위하여 7층 전기 등을 제어하는 EPS실로 향하는 공용복도 부분에 문과 벽을 설치하여 ’E 어학원‘을 통하거나 ’E 어학원‘이 관리하는 열쇠로 위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7층 EPS실로 들어갈 수 없어,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때부터 피고인에게 EPS실 앞에 설치된 문을 열어줄 것으로 요청을 하거나 위 어학원을 통해 EPS실로 들어가 전기점검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위 건물 관리사무소는 2012. 8. 초순경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위 ‘E 어학원’에 대한 단전조치를 하였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지 않고 EPS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전기공급제어기기를 조작하여 단전을 해제하고 전기가 공급되도록 스위치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E 어학원’에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EPS실 스위치를 조작하여 전기를 다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리차장인 G와 전기안전관리과장인 H가 학원 프론트를 통하여 EPS실로 들어가 전기스위치를 점검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조작한 전기스위치를 원상복구하고, 피고인이 재차 위 EPS실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EPS실에 자물쇠를 설치하려고 하자 “학원에서 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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