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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12 2016가단1166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69,240원 및 그 중 10,477,110원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광명시 B, C에 있는 집합건물인 D건물 A, B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D건물A 관리단, D건물 B 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점포를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다.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미납관리비는 10,477,110원, 연체료 등은 2,492,1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2,969,240원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등 합계 12,969,240원 및 그 중 관리비 10,477,110원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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