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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22 2017가단204710
양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7. 29.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2014. 8. 18. 별지 목록 기재 공장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유가공업 영업허가를 받고 터키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2014. 6. 26.과 2014. 7. 23. 소외 회사에 각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다. 원고는 2014. 7.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7. 6. 사임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취임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E였고, F라는 실경영자가 따로 있었다.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자 F는 G에게 회사를 맡아달라고 하였고, G이 2015. 7. 6.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G은 2015. 10. 8. 사임하였다.

E가 같은 날인 2015. 10. 8.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100,000,000원을 빌려준 상태였던바,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피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G의 소개로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6. 6. 1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설비 및 운영에 소요된 기존 투자액 100,000,000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위 설비와 제품재고 및 공장, 공장 임대차계약 승계, 사업자명의, 운영, 영업권,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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