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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10 2012고단6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및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주거지 또는 구미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 등지에서, 필러시술, 보톡스시술, 복부지방분해시술, 눈썹문신제거시술 등을 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 레스틸렌, DODBOTOX, Lipo Lab, 리도카인 등의 약품, 눈썹문신용 전기기구, 주사기 등을 구비하여 놓고 E 등 손님들에게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약품이 담긴 주사액을 안면부, 복부 부위 등에 주사하거나 레이저를 이용하여 눈썹 문신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성형시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필러시술의 경우 1회당 평균 15만원, 보톡스시술의 경우 1회당 평균 20만원, 복부지방분해시술의 경우 1회당 평균 5만원, 눈썹문신제거시술의 경우 1회당 평균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성형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견서, 시술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1. 피고인 운행차량, 시술장소, 문자메시지, 압수품 등을 촬영한 사진

1.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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