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3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23:10 경 피해자 C(58 세) 운전의 522번 마을버스를 타고 가 던 중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먼 우금 사거리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전 정류장에 내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객들을 승 ㆍ 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