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농장 앞 도로를 은진면 방면에서 채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채운면 방면에서 은진면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한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