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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5고단1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농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라지하도 방면에서 성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 인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을 하는 피해자 F(여, 8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5. 8. 11:16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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