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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관 덕로 7길 33( 삼도 2동 )에 있는 제주 우체국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중앙 로터리 쪽에서 관덕정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 여, 35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우선적이고 기본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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