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정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 26. 19:3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능 곡 역 방면에서 능 곡 초등학교 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발췌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 사고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 인의 운전 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