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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6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랜드 버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09:56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대 티 고개 방향에서 동주 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 여, 65세) 의 발등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으깸 손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7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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