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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08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양천구 목동 406-21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오목교 지점에서 주식회사 D과 피해 은행 사이의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위 D이 중국에서 미화 101,200달러 상당의 침구류를 수입하는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같은 달 21.경 같은 지점에서 위 D이 중국에서 미화 98,800달러 상당의 침구류를 수입하는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한편 위 여신거래 약정 및 신용장에 따르면 위 D은 선적서류가 도착한 날 익일부터 7일 이내에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해 은행에게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고, 위 대금 결제 이전까지 위 침구류에 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양도담보권자인 피해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침구류를 적절히 보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24.경 위 침구류 4,140kg 시가 28,202,861원 상당을 피해 은행에 선적서류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인천항에서 반출하여 홈쇼핑 등에 판매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침구류 30,528kg 시가 221,988,256원 상당을 선적서류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반출,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반출일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양형의 이유)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경위, 피해회복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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