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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3 2016고단5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5. 19:30 경 충남 부여군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인 아내 C( 여, 30세) 가 돈을 헤프게 쓴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소방 기본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5. 20:05 경 남편에게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 소방서 소속 소방 교인 피해자 E(34 세 )으로부터 부상자를 찾기 위해 방을 살펴보아도 되느냐

는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린 뒤 ‘ 이제 들어 가도 좋다’ 고 말하고, 위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부여 소방서 소속 소방 교인 피해자 F(23 세) 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보자 잘 찍고 있냐고 말하면서 위 F의 다리 및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복부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 경찰서 G 파출소 경위 H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H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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