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에 정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지방자치단체가 “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및 전시를 하는 것이 공법인인 예술의 전당의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그 영업표지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지역의 문화예술의 중심장소로 이해된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공법인인 예술의 전당의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공2007상, 831)
원고, 피상고인
예술의전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피고, 상고인
청주시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피고 청주시, 피고 대전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정하는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가 사용하는 “ ” 표지(이하 ‘이 사건 표지’라고 한다)와 동일한 문구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문화예술작품의 공연·전시 등을 통하여 지방문화를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공익적·비영리적인 목적에서 사용하게 되었던 점, 그 영업표지들의 선정과정에서 해당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추천도 있었던 점, ‘예술의 전당’ 자체는 문화예술업무의 성질·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점, 그 영업표지들에 피고들의 명칭이 각각 부가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들의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주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수요자가 중복된다거나 업무활동이 경합·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도 그 영어표기에서 Seoul Arts Center라고 하여 지역명을 붙이고 있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들은 공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서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의 설립 취지가 문화예술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하여 모든 계층의 국민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을 제공함에 있다는 것인데(기록 421면 참조), 피고들이 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염두에 두고 원고와 같은 취지로 각각 설립한 문화예술설비의 명칭을 두고 서울에 위치한 원고가 이 사건 표지를 먼저 정하여 알려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독점하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맞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이 많은 경우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의 것임에 비추어서도 적절하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사용하는 영업표지는 통상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지역의 문화예술의 중심장소로 이해된다고 볼 것이고, 설령 피고들이 ‘예술의 전당’이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서울에 소재한 원고의 영업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이들 영업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들이 ‘예술의 전당’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및 전시를 하는 등의 행위가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할 우려가 있음을 전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들이 사용하는 영업표지에 대한 침해금지와 예방청구 부분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받아들인 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의 혼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