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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225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C’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므로 포스코 주식회사(이하 ‘포스코’라고 한다

) 상호와 유사하지 않다. 2) 주식회사 D라는 상호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을 뿐 피고인이 거래행위나 영업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사용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영업상의 시설과 포스코의 영업상의 시설이 서로 혼동되도록 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회사의 사업은 포스코 계열사들이 전체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포스코 계열사의 사업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단순 관리자로서 성과보수를 지분으로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먼저 위 1) 내지 3) 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 (나 목 소정의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ㆍ객관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고, 위 법 규정에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ㆍ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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